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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1-28 11:24   

본문

사업자 통관을 원하시는 고객분께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모든 절차는 사업자 고객님이 주체로 진행을 하게 되며
저희 타오바바는 사업자통관에 대한 CBM(부피)당 발생하는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 통관은 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BL발급비와 관세사의 신고 비용인 통관수수료만 청구됩니다.

오랜시간 물류업을 주선한 타오바바의 차별화된 8가지 서비스
- 사업자 통관 필요한 통관서류
- FTA 원산지 서류발급대행으로 관세절감
- 안전/식검등 각종 인증에 대한 자문
- 최저의 운임 컨설팅으로 물류비 절감
- 원하는 곳까지 도착하는 논스톱서비스
- 구매물품의 외화송금 서비스 지원
- 사업자통관에 필요한 현지에 전문 전담팀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실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체로 현지 매일 LCL 컨테이너 콘솔 진행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물류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업자통관의 경우 대행 신청시 이용안내 부분에 사업자통관대행안내 메뉴에서 사업자통관상담신청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빠른 대응
과 답변 드립니다. 의 글 작성시 제목에 "사업자통관 문의" 를 작성하시고 문의사항과 업체 디테일(업종, 수입물품 등) 내용에 적어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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