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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목록 통관 불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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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목록 통관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 물품은 목록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타오바바는 특송업체인 한진해운과와 계약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한화로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 + 현지 세금 및 보험료의 합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자가 사용 물품 및 상용견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모든 품목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청에서 정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시행중이며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불가'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통관의 경우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 + 현지세금 및 보험료 + 국제운송료 등 물건의 총 구매비용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구매신청하실 때 이 점 참고 부탁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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