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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가능 한가요?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2-01 16:03   

본문

*대행사이트의 경우는 해외 구매를 중계하고 배송대행을 하기 위한 사이트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출증빙 하는 방법
1) 지출증빙을 원하실 경우 개인 간이통관이 아닌 사업자 명의의 정식통관을 요청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2) 타오바바 중국 배대지 쪽으로 구매비용(물품값)을 해외송금하시면 그 해외송금 영수증으로 매입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로 통관시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관한 내용
개인고객의 경우 매입과 관련한 비용에 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사업자통관 사업자 고객님들께서 세관에 요청하시면 부가세는 추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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