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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사입문의 관련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2-01 16:06   

본문

물품을 타오바오에서 구입하신 후
타오바바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사업자통관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물건을 수입하는 방법: 목록통관/간이통관
★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하는 방법: 일반통관(사업자통관)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통관수수료, 관부과세, 창고료 모두 없음]
- 개인 자가 소비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 타오바바 주문서 내에 물품구입 금액이 900위안 이하인 경우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중국위안 930-950원 미만이지만 통관할 때 날짜 환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총금액이 900위안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동일 상품의 물건 수량이 너무 많지 않을 경우
(동일상품 수량이 너무 많으면 통관 시 목록취하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 물품이 2개이상이여도 많다에 속하나 모든 물건이 다 통관에
걸리는 것이 아니니 수량은 고객님께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통관 [통관수수료 3300원, 관부가세 있을 수 있음, 창고료 있을 수 있음]
- 개인자가소비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중에 면세 기준이 미화 150달러를 넘길 경우
- 수량이 너무 많아 목록으로 가면 취하 걸릴 것 같아 미리 간이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참고로  간이통관으로 통관을 신청할 경우 통관수수료는 3,300원
  목록(면세)으로 나갔다가 취하되어 물건 폐기 않고 그냥 받길 원하시면 그때 통관 수수료
  22,000원 발생합니다.
  즉, 목록으로 나가기에는 위험하다면 미리 간이통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간이 통관 해야 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액체류, 가루류,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밀집 등)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화장품류 등

★사업자통관 [통관수수료 22,000원, 관부가세 있음, 창고료 있음]
- 판매의 목적이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사업자 통관은 수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고하는 모든 물품에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통관 시 나오는 관부가세의 범위
->물건 값과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 어렵습니다.
->고객님께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맞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개인 / 사업자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고
 어느 통관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결정하신 후 타오바바 배송대행 주문서 작성 시
 수취인정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품 출고하기 전  모든 물품에 저희가 원산지 작업을 해드립니다.
 원산지 작업 비용은 한시간당 5,000원입니다.
 참고해주신 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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