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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이미테이션, 정품 브랜드 통관에 관한 내용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2-01 16:36   

본문

1] 가품 통관의 경우

기존의 개인사용 목적의 이미테이션 상품의 통관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시 품목에 대해 1개씩 인정 총 2종류의 상품 통관 허용
변경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도 통관 허용 불가
이 점 참고 하시며 통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통관은 가능하지만 저희 타오바바에서는 이미테이션과 관련한 사항에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2] 브랜드 정품상품 통관의 경우

해당 상품이 정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화 1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 관,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15만원 이상의 상품의 경우 한국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은 관부가세 및 배송료 부분 가격 포함한 총 가격을 비교해 보신 후 구매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브랜드 및 명품관련 물품을 구입시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구분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가품이라고 판명되면 수입 및 통관이 불가합니다.
브랜드 상품의 가격이 너무 저가라면 가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희가 판단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발송요청 시 발송은 가능하지만 가품으로 판명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폐기처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브랜드 상품을 구매시에는 통관이 까다로운 이유는 워낙 가품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의 특성 상 진품/가품 여부를 떠나 세관에서 검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쪽에 가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사오니 진품과 가품 구별이 쉽지 않으시다면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 02-3445-3761
인천세관 문의 = 032-722-48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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