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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통관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타오바바    작성일 19-02-01 17:06   

본문

1. 품목 단순 기재

  물품의 정식 명칭을 배송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물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 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Full name(정식명칭)] [ 과태료 50,000원]



2. 언더 벨류

  물품의 실제 구매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추후 에도 상품
 
  수입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합산 과세

  같은 입항 날짜에 물품이 두건 이상 통관됨에 따라 통관건 구매 합산 금액이 개인 1일 제한 조건인 15만원을 넘어 과세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분할/나눔 배송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 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 입니다.



5. 각종 통관 취하

  세관에서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자료, 구매 내역 증빙 자료, 특정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6. 건강 보조 식품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 시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도착 후 세관에서 통관 시 많은 비용의 반송 요금이 부과되며 폐기 처분할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와 폐기 처분 수수료
 
  를 관세사 를 통해 납부하시고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수수료 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수수료 와 카톤분할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향수

 향수는 한 번에 1병 60ml 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사치 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향수 2개 이상 또는 60ml 이상 또는 15만원이 넘으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 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소세 7%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농특세 : 특소세의 10% 부가)



9.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카메라, 노트북 등 1대만 가능 합니다.

 전기 제품 구입 시 일인당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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